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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방법

고인이 전세 계약 중 사망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는 절차,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법적 보호 수단,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법을 안내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상속

고인이 체결한 전세 계약의 임차인 지위 및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사망) 즉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동거 상속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계속 거주하면서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1인 가구로 단독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 반환 청구
  • 보증금 상속세 포함: 전세 보증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 대상 — 사망 시점 보증금 전액을 재산 가액으로 포함 (단, 상속 일괄공제 5억 이하면 실질 세액 없음)
  • 상속 포기·한정승인 시: 임차인 지위도 포기됨 — 법원 통해 상속 포기 처리 후 임대인에게 통보. 다만 보증금 수령 후 포기하면 법정 단순 승인 간주 주의.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 1단계: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 및 상속인 자격 통보 —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사본 전달
  • 2단계: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내용증명 우편 권장) — 계약 기간 만료 전이면 임대인과 중도 해지 협의 필요
  • 3단계: 주택 인도 일정 협의 — 유품 정리 및 이사 완료 일정 확정
  • 4단계: 주택 인도 + 보증금 수령 — 열쇠 반납과 동시에 보증금 이체 확인
  • 5단계: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서 보관 — 향후 분쟁 방지용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 보증금 보호

주택을 인도(이사)해도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국) 또는 등기소
  • 신청 요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효과: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경매 시 우선변제권 유지 — 제3자에게 임차권 대항력 보존
  • 신청 비용: 인지대·등록면허세 등 수만 원 수준
  • 처리 기간: 신청 후 통상 1~2주 이내 등기 완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

고인이 생전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HUG가 먼저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 — HUG 고객센터(1566-9009) 또는 지사 방문 청구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보험 계약 확인 후 sgic.co.kr 또는 고객센터(1670-7000)에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
  • 청구 필요 서류: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보증보험 증서, 내용증명(계약 해지·반환 요청)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인의 카카오뱅크·토스 등 앱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 대응

  • 지급명령 신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신청. 임대인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강제집행 가능
  •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 또는 민사 소송으로 전환
  • 경매 신청: 판결 확정 후 임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 전 단계로 무료 조정 서비스 (1533-8119) — 빠른 합의 도출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132 또는 klac.or.kr — 저소득층 무료 소송 지원

전세 보증금과 상속세

  •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속재산 총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대상 — 추후 수령 시 과세
  •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무사 확인 필요
  •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보증금 반환 후 처리

  • 반환받은 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 상속인 간 분할 협의 대상
  • 이미 상속세 신고 시 포함된 금액이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전입신고·확정일자 말소: 전세 계약 종료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말소
  • 임차권 말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던 경우 보증금 수령 후 등기 말소 신청

참고 공식 기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533-8119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566-9009 / khug.or.kr
  •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1670-7000 / sgic.c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klac.or.kr
  • 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ecfs.scourt.go.kr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hometax.go.kr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임대차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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