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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무 가이드

장례가 끝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절차가 상속과 세무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1.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시·군·구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신고인 신분증.
  •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이 정리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 후 1년 이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연금·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 상속 결정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단순승인: 모든 재산과 빚을 그대로 상속.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적용.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가정법원 신고 필요.
  •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포기. 가정법원 신고 필요.

빚이 많거나 불확실하면 한정승인·포기를 적극 검토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4.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1월 15일 사망 → 7월 31일까지.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 대부분의 가정은 공제 한도 내라 실제 납부세액이 0인 경우가 많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시세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5. 자주 놓치는 항목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사망 후 5년 이내).
  • 건강보험 상실 신고 — 자동 처리되지만 피부양자 변경은 별도.
  • 자동차 이전 등록 (사망 후 3개월 이내).
  • 휴대폰·인터넷·각종 자동이체 해지.

6. 전문가 도움

재산이 복잡하거나 빚이 의심되면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기한이 짧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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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한국 장례 문화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지역·종교·가풍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