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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항목 총정리 — 배우자·일괄·동거주택 공제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 공제, 금융재산 공제, 장례비 공제 등 2025년 현행 기준 주요 공제 항목을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공제의 기본 구조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뺀 뒤, 다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규모가 10억 원 이하인 가정은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초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에 무조건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지, 재산 규모, 상속인 구성에 관계없이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적용 대상: 모든 국내 상속
  • 공제 금액: 2억 원
  • 별도 신청 불필요 — 신고 시 자동 적용

2. 인적공제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1인당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자녀 수에 비례)
  • 미성년자 공제: 만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1,000만 원
  •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상속인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통계청 기준) × 1,000만 원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5억) 중 유리한 쪽 선택
  • 실무상 자녀 수가 적거나 인적 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불가 (기초공제만 적용)

4.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이 보장됩니다.

  • 공제 범위: 배우자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최소 공제액: 5억 원 (배우자가 상속을 전혀 안 받아도 5억 공제)
  • 최대 공제액: 30억 원
  • 배우자 공제 극대화를 위해 배우자에게 최대한 상속하는 전략 사용 가능
  • 배우자 공제받은 재산은 추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음 (2차 상속 고려 필요)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순 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채무)의 20%를 공제
  • 최대 공제 한도: 2억 원
  • 순 금융재산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 2,000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2,000만 원 공제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동거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중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1주택 공유한 경우
  • 공제 금액: 동거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 상속 이후 5년간 해당 주택 처분 금지 (위반 시 공제액 추징)

7. 가업상속 공제 (최대 600억 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가 상속받아 계속 경영할 경우 대규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상속인이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경우
  • 공제 한도: 경영 기간에 따라 200억~600억 원
  • 상속 후 10년간 가업 유지 의무 (위반 시 추징)

8. 장례비 공제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공제 한도: 장례비 실비, 최대 1,500만 원
  •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 추가 공제
  •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 보관 필수

채무 차감 항목

공제 외에도 다음 채무·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 피상속인의 대출금,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
  • 미납 세금(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 미납 의료비, 공과금
  • 연대보증 채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

참고 공식 기관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hometax.go.kr
  • 국세청 세금 상담: 126
  • 국세청 상속세 공제 안내: nts.go.kr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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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한국 장례 문화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지역·종교·가풍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