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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순위에 따라 1인에게만 지급되며,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지급액 계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수급권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유족연금 수급 요건

고인(피보험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춘 경우
  • 가입 중 또는 가입 기간 1년 이상: 사망 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한 경우
  • 장애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

단,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유족연금 수급 순위

유족연금은 수급 순위에 따라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수급 요건 충족 시)
  •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수급 요건을 상실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 활동이 있어도 지급되나,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지급액 계산

유족연금 지급액은 고인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연 269,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9,710원 — 2024년 기준) 추가 지급

예상 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절차

  • 1단계: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nps.or.kr) 신청
  • 2단계: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공단 심사 (수급 요건 및 가입 이력 확인)
  • 4단계: 수급 결정 통보 및 연금 지급 시작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이내 결정 통보
  • 소급 지급: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하여 미지급분 일괄 지급

필요 서류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 서식)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 청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고인의 관계 증명)
  • 청구인 명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 또는 장애진단서 (자녀·손자녀 수급 요건 증빙용)
  • 주민등록등본 (동거 사실 확인 필요 시)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복 수급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두 연금을 동시에 전액 수령할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택 방법: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음
  • 유족연금만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수령 불가 (단, 유족연금이 본인 노령연금보다 낮은 경우 불리할 수 있음)
  •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공단 상담 또는 수급액 비교 후 결정 권장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요건 미충족 시

고인이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1년 이상이지만 수급 요건 미충족 시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수급 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참고 공식 기관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신청·상담): nps.or.kr / 1355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예상액 조회): nps.or.kr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gov.kr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연금액 및 수급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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