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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를 한 창구에서 일괄 조회해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과 결과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상속재산 일괄 조회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 체납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5년 도입 이후 매년 수십만 건 이상 이용될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모르는 재산이 있거나, 빚을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상속 포기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대출·신용카드 채무 (금융감독원 연계)
  • 부동산: 토지·건물 소유 내역 (국토교통부 연계)
  • 자동차: 차량 등록 현황 (국토교통부 연계)
  •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국세청·행안부 연계)
  • 공적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
  •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신청 자격

신청인은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인부터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는 항상 공동 상속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에 사망하였다면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에는 개별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사망신고를 마친 주민센터 창구에서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장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 방식: 접수 후 각 기관이 조회하여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 통보

신청 방법 ② 정부24 온라인

정부24(gov.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안심상속' 입력 → 서비스 선택 →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PASS 간편인증 필요
  • 첨부 서류: 사망진단서 스캔본 업로드
  • 24시간 신청 가능 (처리는 평일 기준)

결과 통보 방법과 기간

신청 후 각 연계 기관이 조회를 진행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기관마다 통보 방식과 기간이 다릅니다.

  • 금융재산: 신청 후 약 20일 이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서 문자·우편 통보
  • 부동산·자동차: 약 7~14일 이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문자·우편 통보
  • 세금 체납: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통보
  • 전체 결과 확인: 정부24 '나의 서비스 처리 결과'에서 일괄 확인 가능

결과 확인 후 처리 절차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상속인은 각 재산·채무에 대해 처리를 진행합니다.

  • 금융재산: 해당 금융기관에 상속인 명의 이전 또는 해지 신청
  • 부동산: 상속 등기 (법무사 또는 법원 방문 신청)
  • 자동차: 90일 이내 명의 이전 또는 말소 등록
  • 세금 체납: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검토 후 처리
  •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3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조회되지 않은 재산도 있을 수 있나요?
A. 네. 사채·개인 간 채권·채무, 암호화폐, 해외 재산 등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서류 정리 및 주변 탐문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누가 신청하나요?
A.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다른 상속인에게도 공유할 의무가 있으므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공식 기관

  • 정부24: gov.kr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행정안전부 콜센터: 110
  • 금융감독원: 1332 (금융재산 조회 문의)
  • 국세청: 126 (세금 체납 문의)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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