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즉시 해지해야 하나
고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휴대폰·인터넷·IPTV 등)는 사망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매달 기본료와 각종 요금이 계속 청구되며, 자동이체로 상속 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번호를 도용한 각종 사기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장례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 신청인(상속인) 신분증
-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휴대폰 단말기 (분실 시 없어도 처리 가능한 경우 있음)
통신사별 해지 방법
국내 주요 통신사(SKT·KT·LG U+)는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로 해지를 접수합니다. 일부 통신사는 온라인·우편 처리도 가능합니다.
- SK텔레콤: T월드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114 (서류 팩스 가능)
- KT: KT 플라자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100
- LG U+: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101
- 알뜰폰(MVNO):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 또는 판매처 문의
대리점 방문 시 상속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를 지참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 접수 시에는 서류를 팩스·이메일로 제출 후 처리합니다.
할부 잔액 처리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할부 잔액은 상속재산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
- 상속 포기를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에 상속 포기 진행 중임을 알리고 처리 보류 요청 가능
- 단말기 반납 시 잔여 할부금 감면 협의 가능 (통신사 정책에 따라 상이)
인터넷·IPTV·집전화 해지
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IPTV, 집전화도 별도로 해지해야 합니다. 묶음(결합) 상품인 경우 한 번에 해지 가능합니다.
- 각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인터넷 고객센터 신청
- 결합 상품은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여부 확인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면제되는 경우 많음)
- 공유기·셋톱박스 등 임대 장비 반납 필요
번호 이동 vs 해지
고인의 번호를 유족이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 번호 이동(명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명의 이전은 동일 통신사 또는 타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으며, 단말기 할부 잔액은 승계됩니다.
- 명의 이전 신청: 상속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지참 후 대리점 방문
- 명의 이전 시 기존 요금제 유지 또는 변경 가능
- 번호를 보존할 필요가 없으면 해지가 더 간편
미납 요금 처리
해지 시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라면 통신사에 이를 알리고, 법원 처리 결과에 따라 미납금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
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연락처, 사진, 금융 앱 등)도 정리해야 합니다. 단말기 초기화 전에 중요한 사진이나 연락처를 백업해 두세요.
- 고인의 네이버·카카오·구글 계정 탈퇴 또는 추모 계정 전환 신청
- 모바일 뱅킹·간편결제 앱 해지 신청
- 단말기 초기화 후 반납 또는 보관
참고 공식 기관
- SK텔레콤 고객센터: 114 / tworld.co.kr
- KT 고객센터: 100 / kt.com
- LG U+ 고객센터: 101 / lguplus.com
-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 상담: 1335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