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별 특징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사망 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며, 퇴직(사망) 시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 금액은 재직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짐.
-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자율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개인형 계좌. 퇴직 시 DC형에서 의무 이전되는 경우도 있음.
재직 중 사망 시 처리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산정하여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DB형: 회사가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하여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지시 → 유족에게 지급
- DC형: 근로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 + 미납입분을 회사가 납입 후 → 유족에게 지급
- 회사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퇴직금 정산 요청 →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지급 지시
- 지급 기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연금 수급 순위 (유족)
퇴직급여의 수급 순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릅니다.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 2순위: 자녀
- 3순위: 부모
- 4순위: 손자녀
- 5순위: 조부모
- 동순위자 수인이 있을 경우 균등 분배 원칙 적용
- 수급 순위자가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 규정 적용
퇴직연금 유족 청구 절차
- 1단계: 고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사업자(금융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종합안내(moel.go.kr) 또는 회사 인사·총무팀 문의
- 2단계: 회사(인사·총무팀)에 사망 사실 통보 및 퇴직 처리 요청
- 3단계: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등) 고객센터에 유족 지급 청구 안내 요청
- 4단계: 유족 지급 청구서 및 서류 제출
- 5단계: 퇴직연금 사업자 심사 후 지급
IRP 계좌 사망 처리
고인이 IRP 계좌를 보유한 경우, IRP 계좌의 적립금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관: IRP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청구인: 법정 상속인 (퇴직연금법 수급 순위 또는 민법 상속 순위)
- 지급 방법: 일시금 지급 (연금 수령 전 사망 시 적립금 전액 일시 지급)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gov.kr)를 통해 고인의 IRP 계좌 보유 여부 조회 가능
필요 서류
- 유족 지급 청구서 (퇴직연금 사업자 소정 서식)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고인의 관계 확인)
- 청구인 신분증
-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 상속 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추가 요구 가능
- DB형 청구 시: 회사 발행 퇴직 처리 확인서 또는 퇴직급여 산정 내역서
퇴직급여 세금 처리
유족이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세 또는 상속세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퇴직소득세는 상속세와 별도)
- 상속세: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족 보상금 성격의 부분은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 세무사 확인 권장
- 연금 수령 방식으로 지급되던 중 사망한 경우: 잔여 적립금 일시 지급 시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 비교 적용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 — 퇴직금 청구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직접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 형사 처벌 대상
참고 공식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종합안내: moel.go.kr / 1350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retirement.fss.or.kr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gov.kr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안내: comwel.or.kr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퇴직연금 유형 및 사업자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 퇴직급여 분쟁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