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속의 기본 원칙
고인이 보유한 주식, 펀드, ETF,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법적 이전과 별개로 실제 매도·현금화를 위해서는 증권사에 명의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권 계좌 명의 이전 없이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가가 변동하는 자산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 주식 보유 여부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gov.kr): 사망 신고 시 또는 사후 신청으로 증권 계좌 보유 여부 조회
-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조회(seibro.or.kr):주권이 발행되었으나 예탁되지 않은 구권 주식 확인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숨은 금융자산 통합조회
- 증권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계좌 보유 여부 확인 가능
주식 명의 이전 절차
- 1단계: 고인의 증권 계좌가 있는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연락
- 2단계: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 확인 후 준비
- 3단계: 상속인 전원의 합의 하에 수령인 결정 (협의분할 또는 법정 상속분 분할)
- 4단계: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5단계: 상속인 명의 계좌로 주식 이전 완료 (통상 3~10 영업일)
필요 서류
- 상속 이전 신청서 (증권사 소정 서식)
- 피상속인(고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기재, 상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확인용)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 수령 상속인의 신분증 및 증권 계좌 정보
증권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 시 주식 평가액 산정
상속세 신고 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 상장 주식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망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평가 — 계산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조력 권장
- 펀드·ETF: 상속 개시일의 기준가격으로 평가
- 주가가 상속 개시일 이후 하락했더라도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평가됨 — 조기 신고 권장
주식 이전 후 매도 시 세금
-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납부
- 취득가액: 상속받은 시점의 평가액(상속세 신고 시 사용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
- 대주주 요건(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등) 해당 시 양도소득세 부과 — 아닌 경우 상장주식 비과세 (2025년 기준)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따라 세법 변경 가능 — 최신 국세청 안내 확인 필요
미수령 주식·구권 주식 찾기
-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조회: seibro.or.kr → '미수령 주식 조회' 메뉴
- 1970~1990년대 발행된 종이 주권 보유 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 주권 제출 후 전자 등록 전환
- 폐업한 증권사 계좌: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
- 배당금 미수령 내역: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발행 회사에 직접 문의
참고 공식 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조회): seibro.or.kr
- 금융감독원 파인 (숨은 금융자산 조회): fine.fss.or.kr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gov.kr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양도세 신고): hometax.go.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주식 평가 방법과 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나 고액 상속은 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하세요.